자가격리 무단 이탈 땐 강제조치
보건복지부가 5일 메르스 전파의 진원지인 경기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 병원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병원 이름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은 여러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최초 감염자(68)가 지난달 15~17일 입원했던 병원이다.정부가 5일 메르스 전파의 진원지로 지목해 이름을 공개한 평택성모병원이 지난달 31일 잠정 폐쇄된 직후의 모습. 병원 직원들이 썰렁해진 병원 바깥을 살펴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어떤 이유에서든 이 기간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해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 인력이 출동해 임시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지만 증상이 없다면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되며 이 기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자가 격리자가 계속해서 주거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8일 강남교육청 산하 학교의 일괄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평택성모병원에서 지난달 14~21일 입원 치료를 받은 강모(72·여)씨가 자가 격리 조치를 무시한 채 전북 순창읍 고향 마을로 내려가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다 뒤늦게 1차 검진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마을 전체가 격리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날 추가로 발생한 환자는 5명이며 이 중에는 공군 원사도 포함됐다.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3번째 환자(76)가 상태 악화로 숨져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6-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