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진료비 심사 체계 고쳐 ‘과잉진료’ 막는다

건보진료비 심사 체계 고쳐 ‘과잉진료’ 막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9-17 23:18
업데이트 2015-09-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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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선정

정부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나랏돈이 줄줄 새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뜯어고친다. 병·의원의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사전에 걸러내고 사후 관리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등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병·의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누수가 많다. 하지만 연간 14억여건의 진료비를 심사해야 해서 부당·허위 청구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

진료비 심사로 조정되는 금액은 지난해 4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54조원)의 0.8%에 그쳤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중 70% 이상이 부적정 청구로 적발됐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진료비 심사체계와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적정 청구를 적발할 최신 통계 기법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청구·심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병·의원별, 사례별 맞춤형 심사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출연연구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재정출연사업과 특정 계층 및 산업에 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출연사업은 출연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만들고 31조 6000억원 수준의 재정융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개편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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