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非의료기관에 허용 고시
혈당·혈압 등 12개 항목 관련유전자분석 산업·시장 커질 듯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의뢰 없이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명윤리법 제50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거나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다. 규제가 개선돼 민간 업체에도 유전자 검사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내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84곳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유전자분석 산업가치가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이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막고자 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체가 소비자에게 검사 결과를 제공할 때 ‘검사 결과는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