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안 결국 공포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안 결국 공포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준표 “상위법령 위반 없다”…복지부, 대법에 제소 여부 검토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1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법인과 재산 등을 청산·해산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진주의료원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설립 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원은 해산조례 공포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공포·발효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법인 등을 해산 및 청산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지사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자치사무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3-07-02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