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동원F&B 공장장도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소시지나 햄을 만들 때 쓰이는 돈육을 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기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웅식품 대표 홍모(5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또 하청업체인 대웅식품의 가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동원F&B 지역 공장장 김모(46)씨도 구속했다.
홍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허승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웅식품은 지난 2∼3월 동원F&B로부터 돈육 12t(시가 4천만원)을 납품받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고 돈육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웅식품은 ‘제조연월일’ 표기란에 ‘가공연월일’을 표기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F&B는 대웅식품의 이 같은 부적절한 가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원F&B는 지난해 매출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중견 기업으로, 검찰이 지난 5월부터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래 중견 식품기업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와 김씨 외 사건과 관련해 업체 직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