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원세훈 10일 구속여부 결정

‘억대 금품’ 원세훈 10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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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구체성 등 핵심 쟁점…영장심사 공방 치열할 듯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원 전 원장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점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산림청 압수수색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국정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금품수수 혐의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 전 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 오간 금품수수 사건인 만큼 황씨가 돈을 건넨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두 사람이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구체적 물증이 없을 경우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감안해 혐의를 판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수주 청탁이 있었는지 등 금품의 대가성 여부도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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