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계좌 등 이용 검사가 범죄 은폐 시도”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는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000여만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광준 전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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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 안 됐고, 재판 도중 병으로 부인을 잃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라는 의심은 있지만 김 전 검사가 유 회장으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빌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 이모씨에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 등에게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는 징역 12년 6개월, 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