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자 5명 납북시킨 전 북한 공작원 구속

검찰, 탈북자 5명 납북시킨 전 북한 공작원 구속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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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가족·군인, 총살되거나 수용소에서 고초

탈북해 한국에 살다가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된 뒤 중국에 숨어 있던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전 보위부 공작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북한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온갖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채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들에게 접근,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2001년부터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보호에 도움을 받으려고 보위부 간부와 통화하다 재포섭됐으며 몰래 북한에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채씨는 탈북 일가족 납북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2005년 총살됐고 A(34·여)씨의 남편은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씨의 어린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돼 중노동과 구타로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했다.

A씨는 2011년 만기 출소뒤 다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으나 뇌물을 써 풀려난 뒤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뒤 채씨의 행각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채씨의 가족이 탈북해 한국에서 잘사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보복을 다짐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 등과 공조 수사해 채씨를 검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채씨는 탈북자를 가장해 귀순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벌이 등을 위해 스스로 북한 공작원에게 연락해 포섭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탈북한 뒤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거나 위장 탈북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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