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의심 은닉재산’도 확보해 출처확인 후 국고 귀속 방침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오전에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몇 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계근무 중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입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난 후 경찰들이 기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입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난 후 경찰들이 기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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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확보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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