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前대통령 측에서 ‘고가 그림’ 여러점 압류

檢, 전두환 前대통령 측에서 ‘고가 그림’ 여러점 압류

입력 2013-07-16 00:00
업데이트 2013-07-16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명 의심 은닉재산’도 확보해 출처확인 후 국고 귀속 방침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몇 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계근무 중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입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난 후 경찰들이 기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계근무 중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입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난 후 경찰들이 기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확보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