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회삿돈’ 횡령 혐의 철거업체 회장 구속

‘1천억 회삿돈’ 횡령 혐의 철거업체 회장 구속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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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에서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도망치다가 붙잡힌 이상 영장실질심사 의미가 없다며 밝혀 이날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을 받거나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뒤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세우고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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