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토막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지적 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께 화순군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아내(70)를 농기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토막낸 뒤 비료 포대에 나눠 담아 냉장고, 밭둑, 정화조에 보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때리려 해 살해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지적 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께 화순군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아내(70)를 농기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토막낸 뒤 비료 포대에 나눠 담아 냉장고, 밭둑, 정화조에 보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때리려 해 살해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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