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청장 항소심서 징역 8월 실형…재수감

조현오 前청장 항소심서 징역 8월 실형…재수감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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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목된 계좌 ‘盧 차명계좌’ 아니라고 판단 “더 이상 근거없고 소모적인 주장 없어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말 없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말 없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조 전 청장 스스로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근거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기동대원들에게 불법 폭력시위 대처 방안을 설명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22년 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발언 출처로 지목했으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속칭 ‘찌라시’를 발언의 근거로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인규(55)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2부속실 행정관 2명 명의로 된 은행계좌는 권양숙 여사가 사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과 책임을 안길 만한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박연차·정상문·노정연 계좌 등을 추가로 지목했으나 모두 노 전 대통령 사망 전에 드러난 것으로 역시 피고인이 강연에서 의미한 계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경묵 전 이사장의 말을 신뢰했다고 하지만, 발언 내용을 그에게 들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결론이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화합을 해하는 근거없고 소모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같은 불행한 역사도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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