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청양군수 무죄…검경 무리한 수사 도마 위

수뢰혐의 청양군수 무죄…검경 무리한 수사 도마 위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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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지시 아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모(53)씨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이 군수를 무리하게 구속하고 기소한 셈이 된 것이다.

이 군수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초 경찰에 소환된 때부터, 올해 초 시작된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이 군수 측은 우선 수사 초기 지씨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점과 뇌물을 건넨 장소로 지목한 군수 관사 내부구조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군수와 지씨 사이에 뇌물이 오가지 않았음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군수 측은 또 건설업자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이후 1년여만에 늘어난 재산 8천800만원의 조성경위를 지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만큼 5천만원의 최종 종착지가 지씨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16일 아내를 시켜 자신의 업무일지를 가져오게 한 뒤 2011년 8월 8일자 일지에 군수 지시인 것처럼 ‘외국체험 관광마을 수의계약 검토’라는 글이 적힌 메모지를 끼워넣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이 군수 변론을 맡은 양홍규 변호사는 “경찰이 수시로 바뀌는 지씨 진술을 추궁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했다면 이 사건은 이미 무혐의 종결되고도 남았을 사건”이라며 “군수는 뇌물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은 이 군수를 4개월 20여일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도 지난 1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35년 동안 몸담았던 경찰조직의 후배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같은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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