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결정은 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국민의 청구에 의해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제도다.
2014-07-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