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안해 의식불명 훈련병 유족에 배상 판결

심폐소생술 안해 의식불명 훈련병 유족에 배상 판결

입력 2014-08-19 00:00
업데이트 2014-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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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가 6년 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급차로 후송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반차량으로 후송하더라도 구급차량의 운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고 당일 군의관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구호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2억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의무병 등이 환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가 입대 전에 향후 위험에 대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07년 9월 30일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제식훈련을 받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병사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대 내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당직군의관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인근 국군부산병원에서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민간 병원에서 6년여 동안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2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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