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유해·중독성 은폐” vs “건보공단, 소송 자체가 잘못”

“담배회사, 유해·중독성 은폐” vs “건보공단, 소송 자체가 잘못”

입력 2014-09-13 00:00
업데이트 2014-09-1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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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R… 건보공단·담배회사 ‘537억 손배소’ 첫 변론 팽팽

담배 소송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지난 4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섰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준정부기관으로서 흡연자의 건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와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소송가액도 53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담배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담배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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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건보공단과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측은 두 시간 남짓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20분으로 제한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넘어가자 서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먼저 포문을 열고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고의 과실 등을 집중 공략했다. 건보공단은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담배회사 측 시각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며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지만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 중독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질병이며 의료, 과학계를 통해 입증된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담뱃갑 경고 문구와 관련해서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마저 은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KT&G 변호인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담배가 기호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같은 소송”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개별 흡연자들이 어떤 담배를 피웠는지, 언제부터 피웠는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등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담배회사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문제 삼은 경고 문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 당국을 통해 흡연의 해로움은 꾸준히 전파됐으며 담뱃갑의 경고 표시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소송 제기 자체에 의의를 둔 것 아니냐는 담배회사 측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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