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차… 장애인 고용법 안 지키는 현실

법원조차… 장애인 고용법 안 지키는 현실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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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기관의 고용률 2.5%에 불과 서울고법도 1%뿐… 63%가 미달

‘준법의 표상’이어야 할 사법부조차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각급 법원 등 사법부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은 1만 6210명으로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372명(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이었다. 실제 고용 인원으로 따지면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고용의 두 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나마 2.5%로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법을 다루는 법원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23곳(63%)에 이르렀다. 절반에 가까운 17곳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법이 1%, 서울중앙지법은 1.45%,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그쳤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곳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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