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7차 공판…이 병장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

윤 일병 7차 공판…이 병장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시당하는 것 같아 때렸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유족 ‘오열’ 휴정…신문 재개하면 ‘살인죄 공방’ 예상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은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윤 일병 사건 7차 공판이 8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려 이 병장을 시작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이 병장은 검사가 윤 일병을 폭행한 내용을 위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소 내용이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이 병장에게 “피고인은 사건(4월 6일) 전날 밤 윤 일병에게 ‘(나에게서)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윤 일병이 ‘이 병장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말’이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병장은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대답 때문은 아니었고 묻는 취지와 다른 대답을 하길래 무시당하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당일 오전 몸에 멍이 든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바르도록 시킨 것에 대해 이 병장은 “성추행 의도는 없었고,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방청석에서 이 병장의 진술을 듣던 윤 일병 유족들은 “나도 죽여라”, “네가 인간이냐”, “내 아들 살려내라” 며 오열했고, 재판장은 이 병장 피고인신문 40여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유족들은 휴정이 되자 이 병장이 앉아 있던 증인석 쪽으로 눈물을 닦던 손수건과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휴정 후 피고인신문에서는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5차 공판에서 이 병장 등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