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편?… ‘수사 중 폭행’ 눈감는 檢

가재는 게편?… ‘수사 중 폭행’ 눈감는 檢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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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독직폭행·가혹행위 전국서 4년간 3341건 접수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영상녹화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고성이 오가길 여러 차례. 당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모(33)씨는 후배 경찰관에게 폐쇄회로(CC)TV를 끄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A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정강이도 걷어찼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이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털어놨고, 다른 CCTV에서 박씨의 폭행이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이 매년 800여건에 이르지만 기소되는 경우는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는 아주 드문 사례인 것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모두 3341건에 이른다. 이 중 수사를 거쳐 가해 공무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고작 5건(0.15%)에 불과하다. 한 해 평균 835건이 접수되지만 기소는 1건에 그친 셈이다. 2012년 기준 전체 범죄 기소율 40.1%, 공무원 범죄 기소율 30.3%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다.

게다가 5건 중 구속 기소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혐의 없음’ 종결 처리됐다. ‘각하’와 ‘혐의 없음’ 처리 비중은 80.3%에 이른다.

독직폭행 사건은 대구지검이 606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검(500건), 부산지검(411건), 광주지검(290건), 창원지검(195건) 순이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건은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영상녹화실 활용 실적이 1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검·경 등 수사기관 수뇌부가 독직폭행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조사한 23만 2518건 가운데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진 조사는 2만 3686건에 그친다.

서 의원은 “10년간 예산 252억원을 투입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했지만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독직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영상녹화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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