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혁명 수단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대법 “혁명 수단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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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 시절 탄압받았더라도 국가 내부체제 파괴·변혁 도모” 1988년 ‘인노회’ 활동 원고 패소

군부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탄압받았더라도 사회주의 건설이나 혁명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중 한 명인 신모(56)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이듬해 해직됐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지만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신씨는 범민련 활동을 제외한 인노회 활동 부분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 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구성원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노회는 그 주된 목적과 이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고 신씨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했다”면서 “인노회에서 한 활동이 일부 국민의 자유·권리 신장과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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