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와 수면장애·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지인으로부터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숨지게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간절히 원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탁을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이런 결과가 과연 진실로 고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2014-10-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