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아버지 첫 ‘친권정지’

친딸 성추행 아버지 첫 ‘친권정지’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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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 두 달간 100m 내 접근금지 명령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결정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금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시켜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첫 사례다.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가정에서 격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3)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는 등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이를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딸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내용을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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