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 버린 罪 선장 사형 구형

304명 버린 罪 선장 사형 구형

입력 2014-10-28 00:00
업데이트 2014-10-28 04: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선원 3명 무기징역…가족들 “인양보다 수색 계속”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4명(실종 10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징역 15~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인양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서는 수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5가족은 수색이 계속되길 원했고, 4가족은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초 3분의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추가 수색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10-28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