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준하는 금액 지급 판결
자살한 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후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에 준하는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김모(58)씨가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인 A씨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심한 육체적 교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자 자살했다”며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7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 이듬해 1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보험사가 자살인 경우 일반 보험금조차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