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법대로”… 年60만건 고소·고발

툭하면 “법대로”… 年60만건 고소·고발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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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기소율은 20%대 그쳐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해마다 6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있다.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풍조에 법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도 충분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모두 33만 96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 사건은 2011년 62만 3350건, 2012년 67만 7039건, 지난해 69만 9865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올 6월까지 28만 1559건으로 제3자가 제기하는 고발 사건(5만 8075건)보다 5배가량 많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재판회부(기소)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있다. 2011년 22.5%, 2012년 22.1%에 이어 지난해 22.5%, 올해는 6월까지 20% 선이다. 고소 사건만 떼어내면 기소율은 10%대로 떨어진다. 2011년 18.7%, 2012년 18.2%, 지난해 18.2%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17.3%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할 경제적 갈등까지 국가 형벌권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가 형벌권을 활용하는 게 손쉽다는 이유에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반면 형사 소송은 고소·고발장만 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건을 진행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사의 형사 소송화를 막으려면 민사 소송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국민이 배임과 손해배상 같은 민사와 형사 경계에 놓인 사건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정치적 갈등이 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문제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독립성 약한 검찰이 사건의 열쇠를 쥐게 돼 수사 결과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 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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