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14-11-13 00:00
업데이트 2014-1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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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 필요있었다”…사측 해고회피노력도 인정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약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후에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쌍용차 측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일시적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구조적·계속적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기의 본질을 달리 해석해 나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 김태욱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회사 측이 주장을 계속 바꿨는데 대법원이 그런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안타까워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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