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 선정과정 등 업무방해 혐의…구속된 고려신용정보 회장 진술 확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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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 지난해 KB금융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회장을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소환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KB금융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L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L사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L사는 임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구속기소) 회장이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어 검찰은 L사가 두 사람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으로부터 “L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L사 주식 1억여원어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를 갖고 있었다. 앞서 윤 회장은 회사 돈 11억 1000여만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IPT 사업자 선정에서도 임 전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때 김재열(45) 전 전무가 임 전 회장과 경쟁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IT업체 C사를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전무는 C사의 경쟁업체 M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이나 배점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