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땐 강간범, 나와선 사기범…왜?

수감 땐 강간범, 나와선 사기범…왜?

입력 2015-06-15 19:10
업데이트 2015-06-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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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학교’ 되어버린 교정시설

#1. 지난해 10월 강간상해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모(40)씨는 출소하자마자 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지나는 사람에게 일부러 부딪친 뒤 수술 접합 부위 등을 다쳤다며 돈을 뜯어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자해 공갈 수법이다. 그러나 최씨는 교도소 동기에게 배운 ‘비법’을 보탰다. 치료비 명목 등으로 요구해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구겨 버렸다가 상대방이 당황한 틈을 타 카드를 몰래 챙겨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다. IC칩만 망가지지 않으면 구겨진 카드도 작동한다는 ‘교도소 지식’을 악용했다.

#2.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관내 목욕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사물함 절도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유력 용의자 허모(55)씨를 잡고 보니 2012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수법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3년 전엔 이용객이 차고 있는 열쇠를 몰래 빼내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엔 교도소 수감 시절 배운 열쇠 복제 기술로 만능 열쇠를 직접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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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이 일부 수용자들 간 범죄 기술 전수나 범행 공모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법무부의 ‘2015년 1차 교정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사 대상 교정시설 6곳에서 모두 66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50개 교정시설 중 6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수용자 인권 보호와 범죄 정보 공유 등을 막기 위해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를 분리 수용해야 하는 원칙을 상당수 기관이 지키지 않았다. 마약 사범의 경우 초범과 누범을 함께 수용했다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성폭력 교육 대상자를 엉뚱하게 가정폭력 교육 대상으로 배정하기도 했다. 교정시설의 관리, 감독 부실이 출소자 재범을 부추기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충남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성폭력 교육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입 수형자에 대한 분류 심사 시 분류지표를 잘못 적용해 재범 위험 등급을 적정 등급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주의 조치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 교도관을 대상으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 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경기 수원과 부산 구치소에서는 마약 사범을 초범과 누범으로 분리 수용하지 않았고 마약 사범의 외부인 접견 시 녹음·녹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은 제3자 접견을 통한 상선(공급책)과의 말 맞추기 등이 많아 접견 내용은 중요 수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훈련 시 통근 교육을 받으면 여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교육 기간 동안 기숙사를 이용하고도 허위 보고를 해 42만원가량의 여비를 부당 수령한 교도관을 비롯해 통제구역 안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는 등의 기강 해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많지만 자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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