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모(61)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10일 받아들였다.
이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석 청구 사유로 폐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단장은 올해 5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천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10일 받아들였다.
이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석 청구 사유로 폐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단장은 올해 5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천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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