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사기 분양’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8-13 23:42
업데이트 2015-08-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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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부인도 집행유예 3년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송대관(69)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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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씨
가수 송대관씨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송씨의 부인 이모(61)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조건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터 4억 1400만원을 받았지만,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이씨도 이날 원심 일부가 파기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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