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
검찰이 지난해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짓고 수술 집도의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24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강모(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씨가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의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발생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수술 이후 극심한 복통과 고열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검찰 측은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으로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 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린 데 대해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8-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