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기업인,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또 마약…구속

40대 기업인,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또 마약…구속

입력 2015-09-07 22:17
업데이트 2015-09-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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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가 법원으로 부터 수차례 선처를 받고도 마약을 끊지 못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김모(41·전 A역도연맹 회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12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뒤, 일주일만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깊이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풀려났다. 불구속기소된 김씨는 “구속되면 회사가 어려워 진다”며 선처를 호소해 지난 해 6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1년여 만인 지난 7월 7일 또 다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로 검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있다”며 기각처리하면서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김씨는 의정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 9명 전원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의결돼 지난 7월 28일 구속됐다.

 구속된 김씨는 구속 보름만인 지난 달 12일 1심 재판부로 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됐지만, 석방 일주일 만인 지난 달 19일 “B씨로 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첩보에 따라 같은 달 27일 다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마약을 손대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상습 투약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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