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에 3억 7600만원 챙겨
울산지검 특수부는 현대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3억 76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현대자동차 사장 동생 A(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형이 현대차 대표이사임을 내세워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23명으로부터 3억 76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지인으로부터 “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은 뒤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들에게 “형에게 부탁해서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취업시킬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하고 한 명당 1200만∼2000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현대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인 취업을 부탁하거나 취업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9-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