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14일 협력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스위스제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민 전 사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축의금과 시계 1개를 바로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 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민영진 전 KT&G 사장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 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