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검찰·법원 향하는 檢의 劍

‘정운호 로비’ 검찰·법원 향하는 檢의 劍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10 22:58
업데이트 2016-05-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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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검사로 확대될지 촉각…검사장 출신 변호사 탈세 정황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체포한 데 이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로비 대상인 현직 판검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은 각각 정 대표의 법원 및 검찰 쪽 ‘로비 통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최 변호사와 H 변호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려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H 변호사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검찰 단계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이 감소(3년→2년 6개월)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 항소심과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기 사건 1심, 정 대표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 등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집행유예 등 조건을 내걸고 각각 20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베스트 투자사기 항소심의 경우 1심(징역 4년)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원정도박 사건도 항소심에서 감형(1년→8개월)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대상이 두 변호사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변호사는 각자 맡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감형 등 ‘성과’를 냈고 이 과정에서 ‘전관’이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로비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이 향후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들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나 검찰 수뇌부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두 전관 변호사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특별검사 수사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검이 실제로 도입되더라도 시빗거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또 H 변호사가 정 대표 측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수임료를 수사기관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인지 등도 따져 볼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H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관들이 자신의 친정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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