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7-11 18:04
업데이트 2016-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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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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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신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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