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은, 전액 갖는 것 과다” 파기환송… 반환액 고법서 결정
2008년 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한화그룹이 매각주간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있지만 3150억원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2008년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9639만주를 6조 3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 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은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경제 여건이 급변하자 한화는 이듬해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산은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구체적인 반환 액수는 고법 심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7-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