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400억대 급여 부당 수령 나중에 알았다”

신동주 “400억대 급여 부당 수령 나중에 알았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9-01 22:52
업데이트 2016-09-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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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어 롯데家 두 번째 소환

한·일 기자 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급여 개인적으로 써… 고의성 없어”

롯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롯데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 총수 일가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이후 중단됐던 롯데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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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묵묵부답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회장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점을 의식한 듯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일본 측 외신기자들 역시 일을 하지 않고도 거액의 급여를 받은 이유 등을 물었지만 신 전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여년 동안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 국내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400억여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그룹 회장, 신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33)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추궁에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들어온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며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역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짐에 따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소환이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 조사에 앞선 사전 작업으로 여겨진 만큼 검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중국 등 해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수조원대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다음주쯤 그룹 정책본부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 등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신 회장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57)씨에 대해서는 귀국을 종용하는 가운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 상태 탓에 조사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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