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12년刑 확정

‘美대사 습격’ 김기종 12년刑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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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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