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별수사관 구인난… “제2 검찰, 들러리 될라” 손사래

특검 특별수사관 구인난… “제2 검찰, 들러리 될라” 손사래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2-15 22:28
수정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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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인선 중 절반 가량만 선임

본격 수사 개시를 나흘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거리로 최대 40명인 특별수사관 인선 문제가 떠올랐다.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 20여명을 선임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특검팀에서 ‘허리’ 역할을 할 특별수사관을 확정하지 못했다. 변호사 지원자는 45명에 불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도 후보 명단을 받았지만 일부 대상자의 자격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여명 정도의 특별수사관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당장 정원을 다 채우기보다는 수사를 하면서 필요 인력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변호사 등의 특검팀 지원이 부진한 것은 ‘급여 문제’ 외에도 ‘현 특검팀이 지나치게 검찰 조직화된 게 아니냐’는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을 지냈던 권영빈 변호사는 “수사기간이 길고 내용도 많았던 삼성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도 파견검사의 수가 10명이 넘지 않았다”며 “파견검사가 2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특별수사관들은 검사의 ‘보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변호사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특수부 고참 검사들 위주로 팀이 짜인 것은 결국 검찰 출신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파견공무원 40명 중 30여명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경찰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특별수사관을 지낸 탁경국 변호사는 “파견 경찰들과 호흡을 맞추는 특별수사관들이 특검에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파견 검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윤회 문건이나 우병우 전 수석 의혹 등 검찰 내부를 겨냥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 검찰 위주의 인선은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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