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대통령이 지목한 ‘나쁜 사람’ 퇴직 경위, 증언 거부하겠다”

김종덕 “대통령이 지목한 ‘나쁜 사람’ 퇴직 경위, 증언 거부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7 15:15
업데이트 2017-02-07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종덕 “문체부 공무원 인사조치, 증언 거부하겠다”
김종덕 “문체부 공무원 인사조치, 증언 거부하겠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씨가 자신을 추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공개 증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단체들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문체부 인사 3명을 부당 인사 조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공무원 부당 임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그는 “노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사직한 이유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공무원 임용 관련 내용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면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차씨의 대학 은사인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차씨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오른 점은 인정하지만 추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