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조사…‘수사 총괄’ 변 前광주지검장 소환
박 前대통령 오늘 2차 출장 조사9일 구속기간 만료… 연장 방침
최순실,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감
檢, 이번엔 날카로울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4일 총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을 재조사하기 위해 6일 오전 한웅재 형사8부장이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5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5일에는) 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장시간 조사를 받은 만큼 건강 문제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무렵 조사를 마쳤으나 저녁식사 뒤 3시간 가까이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검찰 소환 조사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에만 7시간이 넘는 시간을 쏟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이원석 특수1부장의 방문조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밝혀 향후 두세 차례 구치소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은 9일이다.
아울러 검찰은 5일 오후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도 검찰과 구치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6일 오전 최씨를 이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이감 과정에 1~2일이 소요되지만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을 처음 대면하는 특수본 수사팀은 특검이 조사하지 못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2014년 6월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서버에는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통신자료가 포함돼 수사팀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직접 받은 윤대진(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4일에는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수사팀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해명대로 압수수색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법무부를 거쳤어도 될 일”이라면서 “직접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변 전 지검장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검을 통해 청와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123정장에 대한 기소를 꺼린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최씨 관련 직무유기,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인사개입 의혹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