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6일 염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자유한국당과 거래한 적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여론조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기획단 본부장을 맡았던 염 의원과, K사 대표 및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14일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해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 교수와 K사 대표도 소환조사 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문제의 여론조사는 K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이 여론조사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 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자유한국당과 거래한 적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여론조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기획단 본부장을 맡았던 염 의원과, K사 대표 및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14일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해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 교수와 K사 대표도 소환조사 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문제의 여론조사는 K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이 여론조사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 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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