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참가자 30명이 다쳤고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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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참가자 30명이 다쳤고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