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시작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대표 소송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1조 926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 총 4000여억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 노조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이고 기아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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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대표 소송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1조 926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 총 4000여억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 노조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이고 기아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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