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범석)는 12일 불법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 신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인들을 강제 격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책상 피고인들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 설립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고 감금 과정에 추가 불법행위는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이던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2명을 총 111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 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희망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생활인 206명을 292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64)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인들을 강제 격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책상 피고인들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 설립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고 감금 과정에 추가 불법행위는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이던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2명을 총 111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 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희망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생활인 206명을 292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64)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