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난감 빼앗으려 했다고… 2살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사망

딸 장난감 빼앗으려 했다고… 2살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사망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10-28 11:32
업데이트 2017-10-28 1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딸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아 상해치사 혐의 남성, 2심도 유죄
유아 상해치사 혐의 남성, 2심도 유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