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로 40억원가량을 상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하려했으나 이 전 경호관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상납금을 받은 ‘창구’ 역할을 한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구속 이후 이 전 경호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억원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이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2심 재판 중이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찾아가는가 하면 ‘기 치료 아줌마’,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을 청와대에 몰래 드나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보내온 특수활동비를 주로 관리하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 등을 구치소에서 불러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9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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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억원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이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2심 재판 중이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찾아가는가 하면 ‘기 치료 아줌마’,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을 청와대에 몰래 드나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보내온 특수활동비를 주로 관리하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 등을 구치소에서 불러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