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안 전 지사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로 다시 잡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다시 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며 “이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에서 보듯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법원의 이날 결정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 진술을 들어보라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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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다시 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며 “이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에서 보듯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법원의 이날 결정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 진술을 들어보라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