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갱신하는 정규직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7월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B씨 이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도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해 17년가량 일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뀐 뒤 B씨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내 근로자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7월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B씨 이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도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해 17년가량 일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뀐 뒤 B씨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내 근로자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09 10면